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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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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 채널 2020. 8. 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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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소득세에 대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대신 증권의 관련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된 종목과 이익이 발생된 종목이 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은 당해 연도에 한해 통산 ∙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산출 기준

: 세금 산출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되며, 각각 국내주식, 해외주식의 경우와 역내 펀드, 역외펀드의 경우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적용 여부 상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한 전자신고

: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작성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Question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다가 작년에 후강통 중국 본토시장의 개방으로 해외주식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하였습니다. 작년에 상해 가) 종목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올해 잔여 수량을 전량 매도하여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상해 나) 종목을 추가로 투자하여 현재까지 1,000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익 실현한 A종목 1,000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올해는 B종목이 손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A종목 실현이익 1,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 주식과 관련한 직접·간접투자로 인한 작년 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별종목 평가이익 2,000만원, 매매차익 1,000만 원(소액주주 상 장장 내), 배당금 100만 원

나) 개별종목 평가손실 1,000만원, 매매손실 2,000만 원(소액주주 상 장장 내), 배당금 150만 원

다) 국내 주식형펀드 평가이익 500만 원, 배당금 50만 원

라) 해외 주식형펀드 매매차익 300만 원, 배당금 30만 원, 환차익 10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발행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

개인이 주식에 직접투자 · 간접투자 그리고 국내 · 국외 투자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되는데, 국내 주식 또는 국외주식에 따라 과세대상, 세율, 신고 · 납부기한이 상이합니다.

먼저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장주식 장내양도, 상장주식 장외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 종목은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2%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연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코스닥시장(벤처기업 주식 포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것은 지분율, 시가총액 기준은 본인 보유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판단하게 되며, 지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 미만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추가 취득으로 2%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해당되어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이지만 장내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장외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은 지분율·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 22%, 33%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인 경우 11%,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의 주식은 22%,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의 주식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3%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발생된 소득은 대주주 · 소액주주 · 상장 · 비상장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해외에 상장된 경우에는 11%입니다.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가 분기별 기준인 것에 비해, 해외 주식은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1년간 발생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 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차익과 별도로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금은 수령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 징수되고, 그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이자 ·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15.4~41.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국내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율 14%에서 해외 현지에서 원천 징수한 세율을 차감하여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데, 중국 주식 투자로 인해 배당금 지급 시 중국에서 한국·중국 조세조약에 의거 10%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는 없음)하고 국내에서는 그 차액 4%와 지방소득세 0.4%를 합쳐 4.4%를 추가 징수하여 총 14.4%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할 경우 과세내용 상이

주식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하였을 때에는 역내펀드·역외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해외주식형 펀드에 따라 과세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법률에 의거 국내에 설정·설립된 경우를 역내펀드, 그리고 해외 법률에 의거 해외에 설정·설립된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 또는 해외주식에 따라 국내 주식형·해외주식형 펀드로 구분합니다.

먼저 역내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이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펀드 내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이 과세대상이기에 세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역외펀드로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주식 배당금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의 모든 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다만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가 환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과 달리 역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러한 간접투자로 인한 펀드 이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15.4~41.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별주식의 직접투자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에 비해, 펀드는 실현이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결산일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1년 단위로 정해진 날에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 결산 때 평가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결산 이익에 대해서도 역내 국내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상장주식 평가이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가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직접

투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동시 충족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과세

- 중소기업 주식 : 11%

- 일반기업 주식 : 22%

- 일반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율 22%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11%)

간접

투자

역내펀드

(배당소득)

국내 주식

비과세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 이익과 평가이익

과세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이익과 평가이익, 배당 등

해외주식

과세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이익과 평가이익, 배당, 환차익 등

역외펀드

(배당소득)

국내주식

과세

상장·비상장주식 양도 이익과 평가이익, 배당 등

해외주식

과세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이익과 평가이익, 배당 등

고객님의 경우 작년에 발생된 해외주식 직접투자인 상해 가) 종목의 양도차익 1,000만 원에 대해 올해 5.1일부터 6월 1일(올해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까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 1,0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75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 적용하면 165만 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원화환산)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원화환산)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원화 환산)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국내주식,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Ⅹ) 세율

20% (해외상장 중소기업 법인 주식 10%)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진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 납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첨부 서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②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주식거래내역서, 외화증권의 매도 ·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등이며, 해외 상장주식 등을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의 주요 항목(양도 건별로 주식 종목 명(주식발행 법인 명), 주식 종목코드(ISIN 국제증권 식별번호 코드), 주식 종류 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 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이 기재는데요.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당 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 근거 명시 및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된 종목과 이익이 발생된 종목이 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은 당해 연도에 한해 통산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해외 상해주식의 가) 종목이 올해 1,500만 원 이익이 실현된 상태에서 상해 나) 종목이 현재까지 평가손실인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미실현 이익이 아닌 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되기에 올해 말까지도 나) 종목이 평가손실인 경우 양도하여 손실을 실현하여 가) 종목 이익과 통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종목을 올해 말에 양도하여 양도손실 1,000만원이 실현되었다고 하면 가) 종목 이익 1,500만 원과 통산되어 총 양도 이익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나) 종목의 회복 여부를 연말까지 지켜보다가 이익으로 전환되면 올해 양도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양도하여야 올해 이익 1,500만 원과 합산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어느 연도에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 주식 양도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직전 연도의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1.1일~12.31일)로 이익분과 손실분이 통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이라는 형태로 다음 해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손실분을 공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끼리는 통산이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을 국내주식과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과세대상 주식양도손익은 국내 주식끼리만, 해외주식 양도손익도 해외주식끼리만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작년 국내 주식 투자 분 중 다) 직접투자 매매이익은 비과세, 다) 직접투자 평가이익 2,000만원은 미 실현이익이기에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라) 직접투자 평가손실과 매매손실 또한 손실이기에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마) 국내 주식형 펀드 평가이익 500만 원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다) 직접투자 배당금 100만원, 라) 직접투자 배당금 150만 원, 마) 국내 주식형 펀드 배당금 50만 원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입니다. 바) 해외주식형 펀드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기에 전체 430만 원이 과세 대상이어서 국내 주식 직접 ·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총 730만 원의 배당소득이 작년에 발생하였습니다.

730만 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일, 결산일, 환매일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 징수되었지만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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